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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책 실패로 집값 올리고 종부세 폭탄까지 터트려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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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1-25 00:50:43 수정 : 2020-11-25 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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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발 ‘세금폭탄’이 터지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그제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온다. 집값과 공시지가가 한꺼번에 오르면서 세금이 지난해의 2배를 웃도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다” “월급 받아 세금 내기도 힘들다”는 말이 쏟아진다. 평생 벌어 집 한 채 장만한 고령 은퇴자들은 세금 날벼락에 기절할 지경이다.

얼마 전까지 종부세는 강남지역의 거액 자산가가 내는 ‘부자세’로 불렸다. 이제는 아니다. 올해 1주택자 기준 종부세 과세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다주택자 6억원) 초과 주택은 서울에서만 28만1033채로 40%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3조3471억원이었는데 올해는 각각 70만명, 4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은 더 심각하다. 공시가격이 오르고 종부세 최고세율도 3.2%에서 6%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종부세 세수는 올해보다 47%나 증가한다. 서울의 주택 평균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서면서 내년부터 대상 지역이 25개 구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 세금폭탄으로 국민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24차례에 걸쳐 대책을 쏟아냈지만 부동산 광풍은 더 거세진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30으로 관련 통계 집계 후 최고치였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올리는 악순환 조짐마저 나타난다. 강남에서 30평형대 아파트 전셋값이 20억원에 이르면서 집값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보유하거나 팔아도 징벌적 세금을 물리는데 그 불똥이 1주택자에게 튀고 있다. 집값 안정을 빌미 삼아 ‘꼼수증세’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과도한 세금은 민간소비와 경기에 악영향을 미친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이들의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건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우선 공시가격 9억원으로 책정된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손보는 일이 화급하다. 이 기준은 2009년 정해졌는데 그 사이 집값이 두 배 가까이 올랐으니 적정선으로 상향 조정하는 게 옳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속도 조절을 포함해 부동산 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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