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유사투자자문 주의보

투자설명회를 통해 주식 거래를 유도하거나 다단계식 투자 유치 등 금융피해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22일 주의를 당부했다. 유사투자 자문업자가 고수익을 약속하고, 허위·과장된 정보로 비상장주식을 팔아 부당 이득을 챙기는 방법이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사례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과 지방 대도시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연 다음, 이자 지급 등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한다. 자금 모집에는 다단계 유사수신 방식이 이용되며, 이 과정에서 원금보장과 월 2% 이자지급, 주가 상승 시 수익 배분 등을 조건으로 회원을 끌어모은다. 다단계와 유사하게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와 직위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주식투자와 다단계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의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려졌다. 투자자 중 50대는 29.8%, 60대 38.2%, 70대 이상 19.6% 등 50대 이상 비중이 87.6%에 달했다.
이들은 다단계 방식의 조직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허위·과장 정보를 유포해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고가에 매도한 사례도 드러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용한 직원들에게 자금·주권 관리, 시세 조종성 주문 제출 등을 맡기는 등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조직적으로 도모해 다수의 투자자 피해가 생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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