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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규제완화 덕, 원하던 땅 얻어 농사”

입력 : 2020-11-19 20:11:25 수정 : 2020-11-19 22: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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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민생분야 규제개혁
농지은행 매입대상 농지 확대
청년농업인 더 많은 기회 얻어
2020년 74건 개선사항 발굴 성과
일자리 제공 등 경제적 효과 창출

강원도 홍천에서 인삼농사를 짓는 장동훈(36)씨는 지난 6월 정부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지를 임차했다. 인삼은 특성상 농사지었던 땅을 다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지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장씨는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된 뒤에도 적합한 농지가 없어 1년 이상 기다렸다. 그러다 올해 농지은행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다.

 

농지은행은 농지를 매입해 농업인에게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데, 지금까지는 이농·직업전환, 고령 등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만 매입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농지가 많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은행의 매입 농지 대상을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 소유 농지 및 비농업인(상속·이농) 소유농지’까지 확대했다. 시행령 개정은 7월에 완료됐으나 장씨는 그보다 앞선 6월 비농업인 소유였던 토지를 농지은행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장씨가 청년농인 데다 대기가 길었던 것을 고려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서둘렀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오래 기다렸지만 원하던 조건의 농지를 만나 기분이 좋다”며 “농지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가 개선돼 더 많은 청년농들이 기회를 얻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현장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분야별 규제개혁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 마무리된 민생 분야 규제 정비 사항은 현장 체감도가 높아 향후 다양한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며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시행령 개정으로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 농지뿐만 아니라 임대 수탁 대상 농지도 확대됐다. 기존엔 1000㎡ 이상의 농지만 농지은행에 임대 수탁할 수 있었지만 면적 제한을 없애 경작 여건이 좋은 소규모 농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을 더디게 했던 관련 규제도 다수 완화됐다.

 

먼저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업 품질관리 검사의 위탁을 허용했다. 동물의약품 제조소의 경우 배합사료 첨가용 산제시설 중 수세시설은 겸용을 허용하고, 제습시설은 공조시설을 설치했다면 따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

 

생물학적제제 제조·시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사육·관리 시설 구비조건과,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작업소의 폐기물 처리 평가 점검조건도 완화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국내 동물약품 산업이 발전하고 국제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사업을 지역 실거주자(자가주택)가 아닌 기업이 임대 운영할 수 있게 된 것과 곤충 사육농가가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도 올해 규제 개선을 통해 달라진 점이다.

 

농식품부는 내부 규제 개선 노력과 별도로 정부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법령·규제 정비도 추진 중이다. 정부 규제입증책임제는 각 부처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제도다.

 

농식품부 관련 규제는 63개 법령, 900건가량이다. 올해 국민생활, 신산업, 지역개발, 산업기반 분야 규제 심사를 진행해 376건에 대해 존속 필요성을 입증했고 74건을 개선 사항으로 발굴했다. 나머지는 내년 10월까지 순차적으로 검토해 정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개선 필요가 있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연구용역, 규제입증요청제,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입증을 요청하면 60일 이내 심사 결과를 알 수 있고, 규제개혁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므로 농식품 분야 규제 개선에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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