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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점 입점업체 72% ‘본사 갑질 사각지대’

입력 : 2020-11-18 06:00:00 수정 : 2020-11-18 03: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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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쇼핑몰 내 의류·잡화 매장 1745곳 조사
점주가 매장 관리 ‘중간관리점’
매출액 15% 판매수수료 내는데
본사와 계약 때와 매출 차이 커
인테리어비·임차료 등 떠안기도
법적 보호 장치 없어 개선 시급

경기지역 대형유통점에서 유명 의류브랜드의 ‘중간관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씨와 계약한 브랜드 본사는 월 판매액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계약 조건을 제시했지만, 입점 뒤 매출액은 본사가 얘기한 것과 3분의 1가량 차이가 났다. 여기에 본사는 행사상품의 매출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내리고, 매년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수수료 비율을 낮추겠다고 얘기했다.

경기도의 대형유통점에 입점한 의류·잡화 매장 10곳 중 7곳이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지난 7월31일부터 10월1일까지 도내 12개 복합쇼핑몰 내 입점 의류·잡화 매장 1745곳을 대상으로 입점사업자와 본사 간 계약 형태를 조사한 결과다.

17일 경기도가 공개한 조사결과를 보면, 매장의 형태는 중간관리점이 71.9%로 가장 많았고 직영점(22.2%), 대리점(5.7%), 가맹점(0.2%) 순이었다.

 

중간관리점은 유통점에 입점한 브랜드 매장을 관리하는 위탁 판매점을 일컫는다. 브랜드 본사와 계약을 맺은 뒤 매출액의 15∼20% 수준의 판매수수료와 일부 고정급여를 받아 운영된다.

임대료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유통점과 브랜드 본사가 맺은 계약에 따라 점주의 위상이 달라진다. 통상 점주가 매장 관리자 형태로 일하기에 직영점이나 대리점, 가맹점처럼 대형유통점의 ‘갑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 현행 가맹점법, 근로기준법, 대리점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사에선 중간관리점주 10명 중 7명 이상(76.8%)이 본사 보증금을 별도로 부담했다. 인테리어비(6.4%)와 임차료(0.6%), 기타 비용(2.4%) 등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다고 답한 점주는 4.1%에 불과했다.

또 중간관리점주의 경우 매출액에 따른 판매수수료가 주된 수입이지만 중간관리점 입점 공고의 21.7%만이 매출 정보를 공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확한 정보 공개가 적으면 불공정 계약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복합쇼핑몰 내 업무의 어려움을 물어본 심층 면접에서 중간관리점주들은 유통점이 쉬지 않는 한 휴식권 보장이 되지 않는 점, 긴 영업시간(하루 평균 10~12시간)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등을 지적했다.

이밖에 판매수수료 안에서 매장 운영비와 인건비, 공과금 등을 부담해야 하고, 표준계약서가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답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대응법과 교육자료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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