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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누이가 알고 보니 남편 전처? 희대의 ‘막장’ 이혼 사기극…“아이까지 빼앗겨”(애로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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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1-10 13:32:50 수정 : 2020-11-12 16: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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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위장 이혼극으로 인해 아이의 친권까지 빼앗긴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져 충격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지난 9일 방송된 채널A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이하 ‘애로부부’)에서는 믿고 살았던 남편이 자신과 위장 결혼을 했으며, 심지어 전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은 사업에 실패한 뒤 A씨에게 “채권자들을 피해야 하니 위장 이혼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은 이미 한 번 결혼을 한 상태였고, 시누이인 줄 알았던 여자는 그의 전처였다.

 

전처는 이혼 후 재산분할을 할 때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 시댁 재산을 현금화해 전부 자신의 앞으로 돌려놓고 있었다. 남편을 A씨와 결혼 시킨 이유는 채권자들이 자신을 찾아오는 걸 막기 위한 눈속임이었던 것.

 

전처는 남편이 A씨와 이혼하면 자신과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심지어 A씨가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까지 빼앗겠다는 음모를 꾸몄다. 전처는 A씨에게 “상간녀로 소송을 걸 테니 위자료를 준비하라”는 적반하장식 선언까지 했다. 게다가 시어머니까지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다.

 

방송에서 사연을 접한 출연진은 전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최화정은 “해외토픽감이다. 희대의 가족 사기단”이라고 황당해했고, 이용진은 “저걸 보다가 우리가 다 같이 병원 가야 할 판”이라고 분노했다.

 

그러나 패널 출연한 남성태 이혼 전문 변호사는 “국내법에는 이혼 무효가 아닌 이혼 취소가 있다. 이혼 의사 표현이 사기나 강요일 경우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즉, 남편이 사업에서 실패하지 않았으면서도 거짓말로 이혼한 사례에 해당하기에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

 

남 변호사는 “다만 이혼 취소는 사기 사실을 인지한 후 3개월 내에 청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취소 소송은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전처가 남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으니 혼인신고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 변호사는 전처가 A씨와 남편 사이의 일을 전부 다 알고 있었기에, 상간녀 위자료 소송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해 출연진을 안심시켰다. 또 “아이의 양육권이나 친권자 변경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채널A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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