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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생 가능케 한 피-플랜(P-Plan) 절차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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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0-19 15:10:58 수정 : 2023-12-10 20: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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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는 재정적 파탄에 직면해 있으나 장래성이 있는 기업에는 회생절차를 통해 기존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여 경제적인 갱생을 도모하고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회생 절차는 회생채권자 등 목록 제출기간, 채권 신고 및 조사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등 단계별로 소요되는 최소 법정기간이 존재하고, 최종적으로는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관계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 종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점이 하루라도 빨리 회생절차를 졸업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인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예외적으로 사전계획안 회생절차인 소위 피-플랜(Prepackaged Plan)을 규정하여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생절차는 먼저 채무자 등의 개시 신청에 따라 법원이 보전처분 및 대표자 심문기일 등을 거쳐 회생 개시 결정을 하고, 이후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 시부인표 작성 등 채권조사가 이루어지며, 그 다음 조사위원의 조사에 따라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등을 거쳐 회생계획이 인가 또는 불인가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시부인표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조사해 시인 또는 부인하는 금액을 기재한 표다. 시부인표로 시인된 금액은 파산절차 내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때 회생계획안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 제출되어야 하는데, 그 기간은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최장 4개월까지입니다. 

 

이에 비해 피-플랜 회생절차는 예외적으로 채무자 부채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로 하여금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이하 사전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223조). 채권자들과 협의만 된다면 사전계획안을 먼저 준비하여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동시에 이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플랜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 등의 목록 제출기간이나 관리인의 조사보고서 및 회생계획안 제출 의무가 생략되는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거나 사전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채권자는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서면결의 포함)에서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회생계획이 인가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사전계획안에 포함된 변제계획이 납득할만한 내용이라면 피-플랜 회생절차 진행에 동의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시켜 조속히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피-플랜 회생절차 개시 시 사전계획안에 동의하였더라도 추후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사전계획안의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수정되었다면 동의를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 자체로 인한 리스크는 크지 않은 편입니다. 

 

이상과 같은 특성 때문에 피-플랜 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신규 투자를 유치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등 변제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주요 채권자들과 사전에 협의할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주로 이용됩니다 

 

다만 피-플랜 회생절차를 시도하였다가 채권자의 1/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는 등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국 원칙적인 회생절차로 돌아가게 되면 오히려 절차가 지연되는 결과가 되므로, 채무의 규모 및 변제의 가능성, 채권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현 상황에 보다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현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hyunjee.chung@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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