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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개천절 서울 6개 구간서 소규모 차량 집회 나서기로

입력 : 2020-10-01 13:37:04 수정 : 2020-10-01 1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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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대 차량 제한, 창문 열지 않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는 등 조건부 허용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차량 행진을 위해 출발 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개천절인 오는 3일 차량행진 방식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참여 차량 9대로 제한하는 등 ‘조건부 허용’하자 일부 보수단체가 이에 맞춘 소규모 차량집회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새한국)은 오는 3일 서울 6개 구간에서 차량 9대가 참여하는 소규모 집회를 신고했다. 새한국은 지난달 24일 차량 200대가 9대씩 끊어 행진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집회를 신고했으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소규모 차량 집회를 다시 신고한 것이다. 이들은 △마포유수지주차장~서초소방서 10.3㎞ △사당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왕복) 11.1㎞ △도봉산역 주차장~강북구청 6.1㎞ △신설동역~왕십리역 7.8㎞ △강동 굽은다리역~강동 공영차고지 15.2㎞ △응암공영주차장~구파발 롯데몰(왕복) 9.5㎞ 등 구간에서 9대 규모의 차량집회를 열 계획이다.

 

새한국은 이같은 집회의 근거로 전날(지난달 30일) 법원이 내건 9개 조건을 들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새한국 측이 서울 강동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차량집회 조건을 제시했다.

 

차량집회를 하기 위해선 최대 9대 차량에 1명씩만 탑승해야 하고 집회 중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 수 없으며 긴급한 상황에만 차에서 내려야 한다. 집회 도중 다른 차량이 행진에 끼어들 경우에는 경찰이 이를 제지하기 전까지 행진을 멈춰야 한다. 또 집회 신고 시간이 끝나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더라도 해산해야 한다.

 

재판부는 “경찰이 이번 집회가 대규모 불법 집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단정하기 어렵고,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이어서 (차량집회 금지통고를)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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