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최근 5년간 220만건 이상이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신청인들이 조상 땅으로 확인한 땅만 49만6000㏊가 넘는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국토부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 건수는 총 220만1607건으로 집계됐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전국의 토지소유정보를 무료로 찾아 준다.
신청 건수는 2015년 35만9457건에서 2016년 45만6387건, 2017년 44만2833건, 2018년 47만5871건에 이어 작년 46만7059건 등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인다. 5년간 조상의 땅으로 확인된 토지는 총 334만550필지(중복 포함)이며 면적으론 49만6357㏊에 달한다.
시·도별 조회 면적을 보면 충남이 14만9660㏊로 가장 넓었고 서울 6만3873㏊, 경기 5만7038㏊, 울산 4만9637㏊, 경남 2만9541㏊ 등 순이었다.
다만 이 땅의 소유권이 모두 조회한 이들에게 돌아간 것은 아니다. 토지 문서에 조상의 이름이 오른 땅이긴 하지만 중종 소유이거나 다른 여러 이유로 신청자가 상속받기 어려운 땅도 포함돼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정순 의원은 “많은 국민이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향후 지속적인 홍보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 범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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