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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청구

입력 : 2020-09-28 19:52:50 수정 : 2020-09-28 23: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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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공소시효 만료… 국회 표결
소환 거부 윤상현 “檢조사 받을것”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구·사진) 국회의원의 부정 회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의원이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이 다음달 15일로 다가오자 강수를 든 것으로 보인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정 의원의 체포 여부는 국회 표결로 결정된다. 지난 4·15 총선에서 당선된 정 의원은 6월11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 피소됐다. A씨는 검찰에 회계 자료와 정치자금 및 후원금 내역,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제출했다. 검찰은 정 의원 선거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구속)씨의 총선 불법 개입 사건에 연루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소속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은 경찰의 2차례 소환 통보를 거부하며 검찰에서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청주·인천=윤교근·강승훈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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