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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변액보험 가입자 보호 강화

입력 : 2020-09-28 20:01:58 수정 : 2020-09-28 20: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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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률 이해 확인 서류 의무화
당국,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정

질문: 본 상품의 최대 원금손실 규모에 대해 판매직원으로부터 어떻게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답: 원금의 20~100%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은행에서 펀드·변액보험 등에 가입할 때 이처럼 손실률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은행 직원은 고객 수익률이 성과에 반영되고, 불완전판매가 적발되면 성과급을 뱉어내야 한다. 은행권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28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에 판매하는 펀드·신탁·연금·장외파생상품·변액보험에 이를 적용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에서 비예금상품을 판매할 때 위험 요소를 설명하는 ‘비예금상품설명서’가 도입된다. 고객이 원금손실 가능성을 이해했는지 설명서를 통해 질문·답 형식으로 확인한다. 판매 후 7영업일까지 고객에게 해피콜을 걸어 불완전판매 여부를 살피고, 투자성향 등 소비자 정보는 2년마다 갱신한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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