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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CCTV 은폐’ 목사·장로 구속영장 신청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0-09-22 23:40:18 수정 : 2020-09-22 23: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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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지난달 20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역학조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교회 측 관계자들과 당국·경찰 관계자들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음에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목사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목사 A씨와 장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성북구청이 지난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 교회 신도에 대한 역학조사를 위해 교회 폐쇄회로(CC)TV 제공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고 해당 자료를 고의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을 통해 A씨 등이 교회 CCTV와 PC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은폐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또, 발열 증상을 보이는 신도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광복절 집회 이후로 미루도록 종용한 이 교회 다른 목사를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지난달 12일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최근까지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 석방된 뒤 집회 참여 금지 등 보석 조건을 어겨 다시 수감된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곳이다. 서울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이 교회에 방역수칙 소홀로 인한 집단감염과 이로 인해 발생한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백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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