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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 처분과 법률유보 원칙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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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9-17 10:00:00 수정 : 2023-12-28 21: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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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변호사의 ‘쉽게 읽는 화제의 판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대하여 법률유보 원칙을 선언한 헌법 37조 2항의 내용입니다. 헌법상 법치주의는 이처럼 행정작용에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 원칙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9월3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2013년 10월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법외노조라 통보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하여 그 자체로 무효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조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1심, 항소심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위 판결 선고 다음날 고용부는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고,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이하 ‘이 사건 법률 규정’), 위 법 시행령은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되, 시정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건 시행령 조항) 교원노조법 및 동법 시행령은 이를 교원 노조에도 그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장관은 위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전교조가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에 대한 시정 명령을 불이행하고, 실제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법외노조)을 통보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법외노조 통보가 이미 법률에 의해 법외노조가 된 것을 사후적으로 고지·확인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통보로써 비로소 법외노조가 되도록 하는 ‘형성적 행정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노조에 대한 법률상 보호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함에도 노동조합법은 법상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에 대한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미 설립 후 활동 중인 노조에 대한 더 침익적인 법외노조 통보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명문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입법자가 반성적 고려에서 폐지한 노동조합 해산명령과 실질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해, 법률의 위임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에 따른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결론은 같이 하지만 통보의 당부 판단에 앞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보는 것에 잘못이 있다는 별개 의견과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함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이 아니라 전교조의 위법사항에 비해 과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별개 의견이 있었고, 일의적이고 명확하여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이 사건 법령의 규정에 따른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bora.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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