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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 있어 숨을 못 쉬겠다” 호소한 을왕리 음주운전자… 오늘 구속 여부 결정

입력 : 2020-09-14 11:49:58 수정 : 2020-09-16 10: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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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14일 오후 2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예정 / ‘치킨배달’ 아버지 잃은 딸의 청원은 50만 동의 돌파
을왕리해수욕장 음주운전 사고 현장. 인천 영종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음주운전 역주행을 하다 치킨 배달 중이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 조사 중 “숨을 못 쉬겠다”고 호소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14일) 중 결정된다. 

 

이날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를 받는 A(33·여)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30분쯤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54·남)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몰던 차량은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고, 이어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B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두통과 어지럼증을 계속 호소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숨을 못 쉬겠다”라며 지병을 호소해 이틀간 2차례나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병 때문에 과거에도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일명‘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아울러 A씨와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C(47·남)씨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통해 C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아버지 잃은 딸의 호소… 청와대 국민청원 50만 동의 돌파

 

 

 

이번 음주운전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딸의 호소는 전 국민의 마음을 울렸다. 14일 오전 11시50분 기준 이 청원에는 55만여명이 동의를 표시했다.

 

B씨의 딸 D씨는 음주운전자 A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9월9일01시경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지난 10일 올렸다.

 

그는 청원글에서 “인터넷에서 목격담을 확인하니 중앙선에 아버지가 쓰러져 있는데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119보다 먼저 변호사를 찾았다고 한다”며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 순간에 파탄 났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이어 “(아버지는) 그날따라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서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다. 배달을 간 지 오래됐는데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고 나섰다”면서 “그 순간 119가 지나갔고, 가게 2㎞ 근방에서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국민적 공분이 인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김 청장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관련자, 블랙박스, CCTV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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