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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 구속 여부 결정

입력 : 2020-09-14 11:00:00 수정 : 2020-09-14 0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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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딸 “우리 가족 한순간 파탄… 응분의 죗값 치르길”
지난 9일 오전 0시55분 인천시 중구 을왕동의 편도 2차로에서 A(33·여)씨가 술에 취해 몰던 벤츠에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 중이던 B(54)씨가 치여 숨진 당시 사고 현장. 인천 영종소방서 제공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등장한지 불과 사흘 만에 5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만큼 커다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 사고’ 가해자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인천지법은 오후 2시 30분 운전자 A(33·여)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인천 중부경찰서는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후 5∼6시쯤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54)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벤츠 승용차는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 역주행 상태였고 곧바로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B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온 가장인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만들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경찰이 확인해보니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 이상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사고 당시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C(47)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는 중이다.

 

B씨의 딸은 아버지의 어처구니 없는 사망 후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청원 글에서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 글을 본 수많은 국민이 눈물을 흘렸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일선 경찰에 이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또 재판에서 엄중한 형량을 부과하도록 한 ‘윤창호법’이 시행됐는데도 음주운전에 따른 폐해는 좀처럼 줄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선 점심 때 지인과 낮술을 마신 50대 운전자 D씨가 승용차를 몰다가 차로에서 벗어나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보행 도로에 앉아 있던 아이(6)를 덮쳤다. 당시 엄마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아이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을 측정을 해보니 D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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