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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 세척기용 세제 광고 믿어도 될까?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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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8-31 13:00:00 수정 : 2023-12-28 21: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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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어머니인 A씨는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유해성분 없는 세제에 관심이 커졌습니다. A씨는 바쁜 일상에 설거지 수고를 덜기 위하여 식기세척기를 사용하고 있어 유해성분 없는 세제를 고르려고 하는데, 1종 성분에 미국과 유럽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하는 제품이 눈에 띄었습니다. A씨는 이 제품을 믿고 사용해도 되는지, 이러한 광고가 합법적인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위생용품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입니다.  세척제(야채, 과일,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와 헹굼 보조제(자동 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 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위생물수건(식품접객 업소에서 사용하도록 포장된 물수건), 기타 위생용품(1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화장지, 1회용 행주·타월·종이 냅킨, 식품접객 업소에서 사용하도록 포장된 물티슈, 1회용 이쑤시개·면봉·기저귀 등)이 해당합니다(위생용품 관리법 2조 1호). 따라서 식기세척기용 세제는 이 중 세척제에 해당,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입니다.

 

위생용품의 성분과 제조방법, 사용 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정해져 있습니다(위생용품 관리법 10조). 

 

세척제의 유형은 1~3종으로 분류되는데, 1종은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나 과일 등을 씻는데 사용됩니다. 2종은 가공기구나 조리기구 등 식품기구(자동 식기세척기 포함) 용기를, 3종은 식품의 제조·가공장치 등 제조·가공용 기구 등을 각각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를 말합니다. 1∼3종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은 각각 다릅니다. 1종에는 효소 및 표백작용이 있는 성분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음이온 계면활성제를 사용할 경우 생분해도가 시험방법에 따라 70%,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생용품에는 ‘위생용품’이라는 글자와 제품명,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내용량, 제조 연월일, 원료명 또는 성분명, 유형,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하므로(위생용품 관리법 11조 1항, 동법 시행규칙 18조 1항) 세척제는 1~3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대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운반 등을 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위생용범 관리법 11조 2항),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위생용품 관리법 17조 1항 7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동법 32조 7호).

 

일반 주방 세제에서는 1종 세척제로 표시된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으나, 식기세척기용 세제 중에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1종 성분으로 제조하였다’는 표시·광고는 엄밀히 말하면 제품 자체가 1종 세척제라는 뜻은 아니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식약처가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foodsafety.go.kr)에서 위생용품 제품 검색을 통하여 1종 세척제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생용품의 성분·용도·효과에 관한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어도, 다른 업체 또는 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해서도 안 됩니다.(이상 위생용품 관리법 12조 1항).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위생용품 관리법 17조 1항 8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동법 32조 8호).

 

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각종 상장과 감사장 등을 이용한 표시·광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증’이나 ‘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상장,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단체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은 표시·광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22일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시행으로 외국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단체로부터 받은 인증·보증도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위생용품 관리법 12조 2항, 동법 시행규칙 19조, [별표 4]). 따라서 식기세척기용 세제가 외국법상 정당한 안전인증 권한을 가진 기관·단체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면, 그러한 내용을 표현한 광고는 허용됩니다.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iyeon.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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