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근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이하 비번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위 비번일을 휴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그 근로 제공에 대하여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0. 6. 25. 선고 2016다3386 판결).
시내 버스 운전기사인 이 사건 원고 등은 하루 근무하고 그 다음날 쉬는 격일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피고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격일제 근무에서 근무가 없는 날(짝수일 근무자의 경우 홀수일, 홀수일 근무자의 경우 짝수일) 안전교육이나 친절교육을 받았고, 이러한 교육은 1일 2시간씩, 연 8시간 또는 10시간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위 교육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액 상당의 수당을 지급받은 원고 등이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휴일근로 수당의 할증된 계산에 따른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주휴일 근로(같은법 55조)뿐 아니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휴일로 정하였는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있는 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해당 사업장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근로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금액, 지급액의 산정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 비번일이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바 없는 날이므로, 위 비번일에 이루어진 교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비번일은 격일제 근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날에 불과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비번일을 휴일로 정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비번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며, 그와 다른 노동 관행을 인정할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또한 원고 등에게 적용되는 임금협정상 월 소정 근무일수(15일)를 초과하는 날 근로에 대해 그 일수에 따라 시급 기준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사정으로 만근 초과일을 휴일로 하는 약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만근 초과일과 격일제 근무의 비번일은 서로 개념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비번일을 가산수당이 지급되는 휴일로 정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비번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며 휴일근로 수당 지급 의무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bora.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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