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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친오빠 “딸 버린 친모, 상속재산 받아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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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8-12 21:53:24 수정 : 2020-08-12 21: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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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극단적 선택을 한 구하라 유족이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 재산 분할 소송 두번째 재판이 12일 열렸다.

 

이날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남해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두번째 재판에서 구하라 친오빠인 구호인씨 등은 “구하라가 초등학교 3학년일 때부터 아버지가 홀로 양육을 책임졌고 가수로 데뷔해 한류스타로 성공하기까지 헌신해 기여한 바가 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구씨는 동생(구하라) 사망 후 아버지로부터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받았으나 구하라가 아홉살무렵 집을 떠난 친모가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렸다. 

 

구호인씨는 이날 법정에 들어서며 취재진에 “구하라법이 언제 생길진 모르지만 저희 사건으로 좋은 판례가 생기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으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6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씨는 재판을 마치고 나서는 “동생 사망 직후 고민하고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는데 변호사를 보냈다”며 “그러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는 구하라가 활동했던 걸그룹 ‘카라’의 멤버 강지영 아버지와 지인, 고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로 잡힌 다음 재판에는 구하라 친모인 송씨를 비롯한 모든 가족이 법정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서로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하고 풀어야 할 오해 등이 있으면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가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첫 번째 의무라는 이유에서다.

 

광주=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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