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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필로폰 양성 결과 뒤집혀 석방… “소변컵 오염 가능성” 주장

입력 : 2020-08-12 11:39:10 수정 : 2020-08-16 11: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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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필로폰 양성 → 국과수 모발검사 음성 / 재판부, “혐의 다퉈 볼 실익 있어” 집행유예 취소 신청 기각 / 한서희 측, 소변검사 당시 오류 주장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사진)씨가 집행유예 상태에서 필로폰 등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구금됐다가 풀려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1일 한씨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변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왔지만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사실이 없고,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변기에 떨어뜨려 변기 속 이물질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또 재검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당했다고도 했다”면서 “(국과수 모발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와)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취소해야 할 만큼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보기는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검찰에서 (한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별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한씨는 보호관찰소에서 풀려나 다시 집행유예 상태가 됐다.

 

법원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다퉈 볼 실익’이 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지난 2016년 10월 인기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의 용산구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으며, 이듬해 6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지난달 7일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구금 기한은 이달 15일까지였다. 마약류 관련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 보호관찰관이 정기적으로 관찰 대상자를 만나 마약 양성 여부를 검사한다.

 

이후 검찰은 구금과 함께 집행유예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지난달 29일 비공개 심문이 열렸다.

 

한씨는 비공개 심문에 참석해 “소변검사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가수 연습생 출신으로 MBC ‘위대한 탄생’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투약 혐의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외압 의혹을 공익제보해 화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비아이와 양 전 대표 모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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