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임대차 3법’發 전세난 지적에 홍남기 “법률 효과 발생 전 가격 올려. 전·월세전환율 하향 검토“

입력 : 2020-08-11 05:16:23 수정 : 2020-08-11 08:31:2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기자 간담회서 “실거주 목적 1세대 1주택자 위해 공시가 현실화·중저가 주택 대상 재산세율 인하방안 10월 발표"
종부세 인상은 증세 목적 아니라고 해명도
“부동산 가격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일부 과도하게 오른 부분에 관해서는 적절한 조정 단계를 거쳐야" 의지도
“부동산 정책에 책임은 靑보다 내각이 져야. 직에 연연않는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후 정부 세종 청사 기재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세제개편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대차 3법’의 도입으로 전세 매물이 실종되고 호가가 상승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훼손됐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전세가의 상승은 법률 효과 발생 전 가격을 미리 올려 계약을 체결한 결과로, 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과 국민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법이 안착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는 급격한 월세전환을 막고 국민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전환율(현행 4%) 하향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정부 세종 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면서 전세난 심화를 막기 위해 현행 4%인 전·월세전환율을 낮춰 전세가 대거 월세로 대거 전환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 보호를 위해 10월 중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중저가 주택 대상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행정안전부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중저가 기준’에 대해선 “9억원 이상을 통상 고가라고 많이 하므로 그런 점을 고려해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동산 취득·보유·양도세를 동시 인상해 ‘세금 폭탄’이라는 지적을 받는 데 대해서는 “실수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소폭 인상하고 취득세율과 재산세율은 변동이 없다”며 “전체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시가 9억원 미만 주택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변동 없이 시세 변동분만 재산세에 반영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폭 인상된 종부세가 적용되는 다주택자는 총인구 기준 0.4% 수준”이라며 ”종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 이전돼 중앙정부가 재정수입 확보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없다”며 증세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시장 불안정성 제거라는 목적을 위해 부동산 감독기구 도입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규모가 크고 교란행위 감독에 대한 필요성도 일부 제기돼 이런 문제가 정부 내에서 나왔다”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정책 담당자로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일부 과도하게 오른 부분에 관해서는 적절한 조정 단계를 거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는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매주 열겠다”고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여론 악화로 청와대 참모진이 일괄 사퇴한 것을 두고 홍 부총리는 “정책에 책임이 있다면 청와대보다 내각이 져야 한다”며 “직에 대한 연연보다 ‘당장 내일 그만두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마음으로 정책을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