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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100일 중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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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8-06 23:00:00 수정 : 2020-08-06 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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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은 보장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96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8·4 대책’의 시장 안정화 효과 극대화를 위한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경찰청이 거래질서 교란, 불법 중개,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 사기 등을 100일 동안 중점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요 개발 예정지 및 개발 호재 지역의 집값 과열 우려를 살피고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가 받던 세제 혜택은 사업자 등록 말소 시점까지 유지하고, 이미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의 경우 의무임대 기간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를 면할 수 있는 요건 등은 7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8·4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유형신설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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