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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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8-04 16:22:17 수정 : 2020-08-04 16: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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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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