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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차남 유혁기 뉴욕서 체포…한국 송환까지 최소 1년 걸릴듯

입력 : 2020-07-24 15:30:00 수정 : 2020-07-25 08: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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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억 횡령·배임한 혐의…유병언이 사실상 후계자로 지목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 YTN 화면 갈무리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48)가 22일(현지시간) 체포돼 국내로 송환될 전망이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미 법무부 대변인은 혁기씨를 뉴욕 웨체스터 카운티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혁기씨는 그간 검찰이 유일하게 신병확보를 하지 못했던 유 전 회장의 2남 2녀 중의 차남이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은 대부분 체포된 셈이다.

 

혁기씨는 조각가로 활동한 장남 대균씨와 달리 유 전 회장의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하는 등 사실상 후계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총 559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혁기씨는 지난 2014년 4월 말 이후 검찰의 3차례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았다.

 

이에 국내 검찰은 같은 해 5월 혁기씨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이후 6년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던 혁기씨는 22일(현지시간) 미 법무부 산하 연방 수사당국에 체포됐다.

 

다만 혁기씨는 미국 현지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해서 국내에 송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마약여왕 아이리스’로 불리던 40대 여성이 미국에서 국내 송환까지 1년 넘게 걸렸던 사례를 고려할 때 최소 1년은 걸리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혁기씨가 국내로 송환되면 기존 수사를 진행한 인천지검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혁기씨 사건은 현재 기소중지 상태이다. 기소중지는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내리는 처분이다. 검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하려면 사유 해소 등 재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앞서 유병언 회장은 2014년 7월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장남 대균 씨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역시 횡령 혐의를 받는 장녀 섬나 씨는 프랑스에서 3년간의 도피 끝에 2017년 프랑스에서 강제 송환됐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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