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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조국·유시민 수사에 “검찰 과거 영광 잊지 못하고 벌인 사태”

입력 : 2020-07-21 09:37:44 수정 : 2020-07-21 10: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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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검사 “구속을 전쟁에서 장수의 목을 친 승리와 같은 선상에 두고 표창” / “무조건 구속 많이한 검사는 고가의 선임료 보장되는 공안 등 부서에 발탁” / “선거 앞두고 특정 정당에 불리한 수사 개시하면서 피의사실 공표해왔다”
진혜원(가운데)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가 생전 고(故)박원순 서울시장과 찍은 사진.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과거의 헛된 영광을 잊지 못하고 벌인 사태”라고 규정지었다.

 

20일 현직 검사인 진 검사는 페이스북에 “검찰 직접 수사 권한을 소멸시켜도 무방할 뿐 아니라 좋아지는 이유”라는 글을 게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진 검사는 조 전 장관의 검찰 수사와 검찰이 유 이사장의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언급하며 “직접수사 권한뿐만 아니라 수사결과 결정 권한, 기소 권한을 독점하는 검찰이 ‘정권은 우리가 창출한다’는 과거의 헛된 영광을 잊지 못하고 벌인 사태”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진 검사는 “검찰은 ‘구속’을 전쟁터에서 상대방 장수의 목을 친 ‘승리’와 같은 선상에 놓고 표창해 왔던 것”이라며 “그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림으로써 ‘개선행사’와 같이 일반 시민들이 함께 환호하도록 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무조건 ‘구속’을 많이 한 검사는 전관 검사들을 선임할 뿐만 아니라 고가의 선임료가 보장되는 사건이 배당되는 ‘공안, 특수, 금융조사, 감찰‘ 부서에 ‘발탁’된다”며 “부패의 영구적 순환 구조와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 검사는 “선거에 앞서 특정 정당에 불리한 수사를 개시하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 또한 그 ‘공훈’을 인정받는다”며 “정권이 교체되면 ‘개국공신’으로서 거액 수임료가 보장되는 보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그간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진 검사는 자신이 한 형사로부터 수사지휘에 대한 감사 편지를 받은 것을 공개하며 “수사지휘를 통해서도 거악을 척결할 수 있고, 검찰과 경찰이 상하관계가 아니라, ‘맑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대등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검찰 직접 수사권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나아가 진 검사는 “어느 단계에서 피의사실이 유출되는지 검찰과 경찰 상호 간에 견제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피의사실 유출이 현저히 줄어들어, 피의자, 피고인의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인권보장 측면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 검사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게시하며 “권력형 성범죄를 자수한다. (박 시장을) 추행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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