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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괴리율 50% 넘으면 /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

삼성중공우 등 우선주가 별다른 호재 없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당국이 우선주 상장 및 퇴출 기준을 강화하고, 우선주 가격 괴리율 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는 9일 “최근 일부 우선주 종목에서 이상급등 현상이 발생해 개인투자자들의 단순 추종매매로 인한 투자손실 확산 우려가 부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지난달 1일부터 17일까지 A사 보통주가 30% 오를 때 우선주는 1265% 올랐고 17일부터 30일까지 보통주가 8% 하락할 때 우선주는 54.2%가 빠져 큰 변동성을 보였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이익 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 시 우선권을 가진 주식으로서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120종목이 상장돼 있다.

당국은 우선주 이상급등 현상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선주의 상장 진입 및 퇴출요건을 강화한다. 현재는 상장주식수가 50만주 이상,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이면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100만주 이상, 5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퇴출요건도 현행 5만주 미만, 5억원 미만에서 20만주 미만, 20억원 미만으로 강화한다.

또 보통주 대비 우선주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종목은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3거래일간 30분 주기로 단일가 매매가 적용되며 단일가 매매 종료시점에도 괴리율이 50% 이하로 축소되지 않으면 3거래일 단위로 단일가매매가 연장된다.

이외에도 당국은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를 상시적으로 단일가 매매 적용하기로 했다. 이상급등 우선주 등에 대한 증권사의 투자자 공지도 의무화했다. 거래소 등은 우선주 이상급등을 조장하는 사이버상 풍문 유포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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