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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모 아닌 피해 여성 손 들어줬다 “무고죄 불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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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7-08 14:04:08 수정 : 2020-07-08 1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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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김건모(사진)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가수 김건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를 불기소 의견을 달아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A씨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달 9일 A씨는 김씨를 고소했고 이에 김건모 역시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불기소 의견을 낸 이유에 대해 “김씨의 성폭행 혐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판단했다”며 “김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월 경찰은 김건모에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최서영 온라인 뉴스 기자 sy202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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