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의성 비안면·군위 소보면’으로 한 공동 후보지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적합 여부 판단을 이달 3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일 제6회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심의한 결과 “의성 비안·군위 소보 지역(공동후보지)은 군위군수가 소보 지역을 유치 신청하지 않아 선정 절차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유예 기간 내에 (군위 우보 지역의) 유치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부적합 결정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선정위원회는 군위 우보지역(단독후보지)가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 6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이러한 지역갈등과 교착상태 해소를 위해 국방부 차관이 4개 지자체장을 면담한 후, 선정실무위원회를 열어서 지역 상생을 위해 합의를 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오늘 회의 전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예기간 안에 군위군이 의성군과 공동 유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유치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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