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한 데 대해 참여연대가 “어떠한 논리도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삼성의 손을 들어준 현안위원들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26일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으로의 승계작업 존재를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최근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서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다’며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면서 “그럼에도 (심의위가) 기소 자체를 하지 말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전날 심의위에 이 부회장에 대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낸 바 있다. 의견서에는 “이번 사건은 재벌들이 사익을 위해서라면 대한민국의 법 제도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고 위반하는 행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적혔다.
참여연대는 심의위의 권고와 관계없이 검찰이 이 부회장 기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엄중한 이 부회장의 범죄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및 논리를 더욱 철저히 보강해 흔들림 없는 기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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