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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리·근거 없는 일방적인 삼성 편…이재용 기소하라”

입력 : 2020-06-27 00:12:38 수정 : 2020-06-27 00: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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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한 데 대해 참여연대가 “어떠한 논리도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삼성의 손을 들어준 현안위원들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26일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26일 심의위원회를 마친 위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으로의 승계작업 존재를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최근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서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다’며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면서 “그럼에도 (심의위가) 기소 자체를 하지 말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전날 심의위에 이 부회장에 대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낸 바 있다. 의견서에는 “이번 사건은 재벌들이 사익을 위해서라면 대한민국의 법 제도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고 위반하는 행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적혔다.

 

참여연대는 심의위의 권고와 관계없이 검찰이 이 부회장 기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엄중한 이 부회장의 범죄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및 논리를 더욱 철저히 보강해 흔들림 없는 기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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