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1만원 vs 동결 혹은 삭감…최저임금 첫발부터 ‘평행선’

입력 : 2020-06-25 19:22:13 수정 : 2020-06-25 22:12:2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민노총 복귀…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 / 勞 “여전히 생계비에 못 미친다” / 使 “소상공인 벼랑 끝으로 몰아” / 동결 또는 삭감 입장 내비쳐 / 민노총 1만770원·한노총 못정해 / 사실상 6년째 1만원 가까이 주장 / 이견 커 2020년도 시한 못 지킬 듯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첫발’을 뗀 최저임금위가 25일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에 나섰다.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심의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복귀하면서 노·사·공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민노총 측은 지난 11일 1차 전원회의 당시 “첫 회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일정상 참석이 어렵다”며 불참한 바 있다.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노사는 이날도 선명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평행선을 달렸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측인 윤택근 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을 결정했다. 수백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올해만큼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사무총장도 “여전히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생계비보다 약 40만원이 부족하다”며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 측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전날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1.2%→-2.1%)한 것을 보면 국내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사업장은 벼랑 끝으로 몰리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최저임금 동결 또는 삭감’ 입장을 에둘러 말했다.

 

노동계 공동 요구안은 사실상 1만원에 가까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노총은 이미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8590원보다 25.4% 오른 1만770원으로 제시했다. 한노총은 이에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겠다”며 ‘1만원 이하’ 금액을 제시할 방침을 밝혔지만, 시간당 약 9050원을 ‘최소’ 기준으로 언급한 바 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이 사무총장은 “올해 평균 임금 인상이 5.3%인데, 최저임금은 이보다 더 올라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9050원에서 인상률이 더 오르면 1만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노동계가 시간당 1만원을 최초제시안으로 내놓으면 6년째 ‘1만원 이상’을 주장하게 된다. 노동계는 2016∼2020년 최저임금 심의에서 최초제시안으로 지난해 1만790원을 제외하고 모두 1만원을 써냈다.

 

사용자 측은 동결 또는 삭감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일 밝힌 중소기업 600개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0곳 중 8곳 이상(80.8%)이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사용자 측은 최초제시 인상률로 ‘-4.2%’를 제출했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위 밖에서 ‘장외 여론전’을 펼치며 최저임금 동결 또는 삭감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산하 노동인력환경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이 32% 넘게 올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뛰어넘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 간 인식차가 큰 탓에 이번 심의도 정부 측 공익위원이 키를 쥐게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는 노사 합의가 불발될 경우 노·사·공 각 9명씩 총 27명이 표결로 결정하는데, 지난 10년간 10번의 최저임금 표결에서 공익위원 측 제시안이 7번 채택된 바 있다.

 

올해 논의도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할 전망이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은 오는 29일인데, 노사 양측은 해당일에 최초제시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인 8월5일에 맞추려면, 이의신청 기간 등 행정절차를 고려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세종=이동수 기자 d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여자)이이들 미연 '순백의 여신'
  • (여자)이이들 미연 '순백의 여신'
  • 전소니 '따뜻한 미소'
  •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
  • 수지 '하트 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