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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안 돌보고 잇속만 챙겨”…나눔의 집 후원자들, 성금 반환 소송 제기

입력 : 2020-06-04 23:00:00 수정 : 2020-06-04 2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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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 측 “생전 할머니들 노후·복지 위한 돈, 개인·법인 재산 불려선 안돼” / 후원자 23명 소송 참여…2·3차 추가 반환訴 예정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이 집단 후원금 반환 소송에 휘말렸다.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은 4일 오후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해 후원금을 반환하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말 온라인 카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대책모임’을 개설해 소송에 참여할 후원자를 모집했다.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모임 김영호 대표(왼쪽), 대학생 강민서씨(오른쪽), 소송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운데)가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나눔의집 기부금과 후원금 반환 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단체의 김영호 대표는 “나눔의 집은 피해자 할머니들 앞으로 들어온 수십억 원의 후원금을 할머니들의 진료, 장례 등의 지원이 아닌 ‘호텔식 요양원’을 짓는 데 쓰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할머니들을 소중히 돌보는 안식처인 줄 알았던 곳이 후원금으로 자기들 잇속 챙기기에 바빴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후원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정황이 속속 밝혀지는 가운데 많은 후원자가 기부금 반환 소송에 동참했다”며 “후원금이 후원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하는 것은 후원자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후원금이라면 생전 위안부 할머니들의 노후와 복지 등을 위해 사용돼야 하며 개인재산이나 법인재산을 늘리는 데 사용되어선 안된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또 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원고는 나눔의집 후원자 중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23명이고, 청구금액은 5074만2100원이다. 김 변호사는 “시간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23명을 소송에 참여하도록 했고, 이후 추가로 연락이 되면 2·3차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992년 설립된 나눔의 집에는 현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다. 최근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후원금 유용 의혹이 불거진 뒤 나눔의집 직원 폭로로 “후원금이 할머니들을 위해 쓰이지 않았다”는 내부 고발이 나와 논란이 됐다.

 

나눔의 집 후원금은 지난 2018년 18억원, 지난해 25억원이었다. 지난해는 6000여명이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최근 특별지도점검 결과 후원금 통장 19개에 총 73억5000만원이 적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돈이 피해자들의 복지에 쓰이지 않아 궁핍한 생활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됐다.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나눔의집 이사회는 지난 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시설장)과 김모 사무국장의 사직처리를 결정했다. 아울러 이사회는 회계법인을 외부감사기관으로 선임해 감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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