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한빛원자력본부 발전소의 방사선안전팀 소관 업무인 방사선 방호, 방사성 폐기물, 보건물리, 품질관리 분야를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 운영해 왔습니다.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한수원이 운영하는 각 발전소에서 보건물리실 출입·작업관리 업무를 수행해온 근로자들(원고)은 한수원(피고)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형식적으로는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용역업체는 독립성이 없는 노무 대행기관에 불과하여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거나 실질에 있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고, 그 사용 기간이 2년이 도과하였으므로 한수원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서 규정한 ‘근로자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뒤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 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인지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도급·용역계약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 근로관계의 실질이 파견법에 위반되는 파견이라면 불법파견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제조업 분야 외 유통업, 서비스업 등 분야에서도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동일한 사업장의 유사한 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담당 업무의 내용, 시간 등에 따라 심리를 세분화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하는 요소는 ▲원청이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근로자가 원청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에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원청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 선발,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 목적이 구체적으로 한정된 범위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원청 소속 근로자 업무와 구별되며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 원고용주가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입니다.
대법원은 위 사건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들이 담당한 출입·작업관리 업무는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관리 분야 경험 3년 이상 또는 방사선 방호 분야 역무경험 1년 이상으로 투입 전 업무능력 평가에 합격한 이만이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가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로 확정되고, 원고들이 위 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달리 하청업체에서 원청의 상시적인 업무나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 불법파견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원고들이 맡은 업무와 피고 소속 보건물리원의 담당 업무가 서로 구별되고, 원고들이 피고 소속 보건물리원과 한 조로 편성되지 않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원고들의 교대조 편성과 근무 투입 시간을 용역업체들이 직접 정했고, 원고들이 휴가 등 사유로 결근할 때에 대비한 예비인력 운용, 대체인력 투입도 자체 실시하는 등 용역업체에서 독자적으로 노무 관리를 하는 점도 중요한 판단요소로 고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bora.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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