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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운다고 의심해 30대 애인 살해한 60대 중형

입력 : 2020-05-25 12:52:18 수정 : 2020-05-25 13: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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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이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해 30대 애인을 살해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사귀던 애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사랑해 죽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 동기를 내세우고, 피해자 가족들이 무거운 형벌을 내려달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의 상한을 넘는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16일 경남 거제시의 B(37)씨 주거지를 찾아가 대화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B씨를 때리고, B씨가 지인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자 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에 A씨는 B씨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했으며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는 것에 불만을 품어오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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