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장 시선을 끄는 것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종전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등만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됐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이라도, 소유자(입주자)와 임차인(사용자)들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한다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2조 1항 2호 마목). 이렇게 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에서 눈길을 끄는 또 다른 점은 이제 임차인(사용자)도 동별 대표자와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동별 대표자는 동별 세대 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됩니다(14조 1항). 종전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입주자)만이 동별 대표자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사용자가 아닌 소유자들은 다수가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에 대하여 무관심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지 못하거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법에서는 소유자(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뒤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뒤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14조 3항). 이러한 임차인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도 서면으로 대리권을 위임받으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법에서는 소유자(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으면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얻으면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도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이 될 수 있습니다(14조 7항).
한편 개정법에서는 입주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비 내역과 회계감사 결과 등의 중요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동별 및 통로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23조 4항, 26조 3항, 28조).
그 밖에도 개정된 내용이 다수 있으므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나 입주자 등은 이를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youn.yeo@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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