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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귀가 중 무단횡단 사고로 사망…업무상 재해?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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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5-04 13:00:00 수정 : 2023-12-28 21: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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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변호사의 ‘쉽게 읽는 화제의 판결’

건설회사 안전관리팀장인 A씨는 회사에서 1, 2차 회식을 마치고 평소대로 대중교통으로 귀가하던 중 전철역에서 나와 버스를 타기 위해 왕복 11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다가 주행 중인 차량에 부딪혀 사망하였습니다.  

 

A씨의 유족은 위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지만 공단은 “2차 회식은 강제성이 없었고, 회식 종료 후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유족이 공단에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2007년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근로자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가운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는 소송에서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위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유족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식에는 음주 가능성이 존재하고 당시 회사 행사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하는 자리였으므로 상당량의 음주를 하게 될 것도 쉽게 예상 가능한데 회사가 안전한 귀가를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A씨의 사고가 음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A씨의 음주가 본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급자의 권유나 사실상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A씨가 과음으로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무단횡단은 회식 과정 또는 그 직후의 퇴근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반면 대법원은 다시 1심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A씨가 사업주의 중요한 행사이자 자신이 안전관리를 총괄한 행사를 마치고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의 사고이고, 회사가 전체적인 행사가 있을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도록 권고한 점 등을 들어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본 것입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bora.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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