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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떠들썩했던 ‘양팡 언니 실종 사건’ 뭐기에?

입력 : 2020-04-29 16:23:39 수정 : 2020-05-10 18: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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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해외여행 중 연락 끊긴 언니 ‘금지’
SNS 도움 요청에 팬들 백방으로 수소문
“이틀간 연락 끊고 잠든 탓” 소동 일단락
양팡 인스타그램 캡처

 

인기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양팡(23·본명 양은지·사진)이 부동산 계약 문제로 논란을 빚으면서, 과거 그가 밝혔던 ‘언니 실종 사건’ 소동도 관심받고 있다.

 

‘양팡 언니 실종’ 사건은 지난해 5월 양팡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국에 놀러간 언니가 어제부터 연락두절”이라 밝히며 시작됐다.

 

그는 “지금까지 카카오톡도 안 보고 보이스톡도 안 받는다”며 “인스타에도 사진이 더 안 올라오고 …급한 마음에 인스타라도 남긴다”고 말일 이었다.

 

또 “계속 잠도 못 자고 있다”면서 “언니 혹시 이 글을 보게 되면 밑에 답이라도 남겨달라”고 전했다.

 

양팡의 글을 본 누리꾼들은 함께 걱정하고 인터넷상에서 관련 게시물을 수집하거나 찾는 등 협력했다. 직접 현지에 요청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다는 글도 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지만, 실종 의혹은 해프닝으로 끝났다. 양팡은 얼마 뒤 “방금 연락이 왔는데, 언니가 너무 피곤해 이틀 동안이나 잠들어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며 언니가 안전하다고 밝혔다. 함께 걱정하고 조언해준 이들에게 감사 인사도 전했다.

 

양팡의 언니 양지영씨는 동생의 본명 ‘은지’와 대비되는 ‘금지’라는 예명을 인터넷에서 사용한다. 양팡의 인터넷 방송에 자주 출연해 팬들과 친숙했다. 또 여행을 좋아하며, 해외 현지에서 양팡과 영상통화를 하는 장면이 양팡의 방송서 소개되기도 했다.

 

한편 양팡은 부산의 한 아파트단지 펜트하우스를 계약한 후 계약금을 내자 않고 계약 파기를 시도해 논란을 빚었다.

 

27일 유튜버 ‘구제역’은 “동구의 아파트 펜트하우스를 계약하며 ‘양팡’이라는 이름을 믿고 시세보다 싸게 계약서를 써준 집주인에 되레 계약금도 안 내고 구매 의사도 물리며 다른 집을 계약했다”고 폭로했다.

 

또 “계약금 1억 100만원을 입금해야 계약 파기가 가능한데, 양팡 측은 계약이 무효라 한다”고 덧붙였다.

 

구제역은 “양팡은 ‘무권대리’를 주장하는데, 그 말대로라면 양팡의 부모가 양팡의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문서 위조를 했다는 뜻”이라고 몰아붙였다.

 

양팡은 이튿날인 28일 “공인중개사 말만 듣고 계약했을 뿐”이라며 책임은 중개사에 있다고 반박했다. 또 “중개사 말만 믿고 가계약을 진행한 것은 무지했다”며 “실매매가를 확인하고 가격 조정을 원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계약을 파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명과 함께 공인주액사와 통화 녹취를 일부를 공개했다.

 

양팡은 유튜브와 아프리카TV에서 개인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가족과 일상 및 생활 속 이야기들을 다룬 콘텐츠는 큰 인기를 얻었고, 양팡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250만명을 상회한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terr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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