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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동대표에 해임 동의서 제공했다면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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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4-17 11:51:42 수정 : 2023-12-10 21: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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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A씨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B씨로부터 동대표 C씨에 대해 몇몇 입주민이 작성한 해임동의서를 교부받은 뒤 C씨에게 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동의서에는 입주민들의 동·호수와 이름, 전화번호, 서명 등이 연명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이가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59조 2호),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71조 5호).

 

A씨가 C씨에게 해임동의서를 제공한 행위가 59조 2호 위반에 해당할까요?

 

이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59조 2호의 적용 대상자는 2조 5호에서 명시한 ‘개인정보 처리자’인데, A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2019. 5. 21. 선고 2015노166 판결).

 

2조 5호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A씨가 해임동의서에 기재된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습니다(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대법원은 59조 2호는 적용 대상자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기록, 저장, 보유 등의 처리를 하거나 처리를 하였던 자’를 포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전제에서 A씨가 59조 2호의 적용 대상자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A씨가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성명,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동·호수 등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한 입주자 카드 등 개인정보 집합물(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2조 5호의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발생하므로 항상 이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youn.yeo@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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