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환경부, '바이러스 매개체' 흡혈박쥐 유입주의 생물 지정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0-04-12 15:29:08 수정 : 2020-04-12 15:29:07

인쇄 메일 url 공유 - +

외래생물 100종 추가 지정…수입 시 당국 승인 받아야 / 불법 수입 적발시 징역·벌금형

광견병과 코로나19 바이러스 매개체로 사람이나 가축에게 질병을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진 흡혈박쥐가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됐다. 지정된 해당 생물들을 수입하려면 위해선 평가를 받은 후 당국승인을 받아야한다.

 

환경부는 12일 흡력박쥐를 비롯한 외래생물 1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해 13일부터 관련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외래 생물 가운데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이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초 수입 신청 시 국립생태원이 해당 생물의 위해성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 교란 생물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 △관리비대상으로 분류된다. 이후 해당 지방(유역)환경청장이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반영해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은 동부회색다람쥐 등 포유류 15종, 블릭 등 어류 23종, 인도황소개구리 등 양서류 5종, 개이빨고양이눈뱀 등 파충류 8종, 노랑꽃호주아카시아 등 식물 49종으로 유입주의 생물은 총 300종으로 늘었다. 특히 동부회색다람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으로 수목에 피해를 주고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으로 수입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유입주의 생물 지정 취지는 위해성이 의심되는 외래생물의 생태계교란 가능성을 국내 도입전에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래생물 사전 관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생물의 통관 관리 기관인 관세청과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오피니언

포토

전미도 '매력적인 눈빛'
  • 전미도 '매력적인 눈빛'
  • 서현진 '매력적인 미소'
  • 최수영 '해맑은 미소'
  • 한소희-전종서 '여신들의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