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10일 4·15 총선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의 유세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A(51)씨에게 특수협박·공직선거법(선거의 자유 방해)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흉기를 소지하고 선거후보자를 포함한 선거사무원을 협박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