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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공연·항공 등에 카드 쓰면 최대 5배 공제 “코로나19 취약 업종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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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4-08 17:14:04 수정 : 2020-04-09 14: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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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업종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기존의 5배가량 받을 수 있다. 해당 업종은 음식·숙박·관광·공연·여객운송업 등이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17조7000억원 규모의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6월까지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업종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일률적으로 80%로 확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6월까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 업종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파격적으로 확대, 내년이나 올해 하반기 항공권이나 공연관람권, 여행패키지 등에 대한 선결제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3~6월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에서 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에서 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대폭 올린 바 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피해 업종에서 쓰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올해 2월까지 적용되던 기존 15~30%에서 최대 5배를 넘는 80%까지 올리기로 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의 이동성이 크게 위축되면서 소비 등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미래 소비와 투자에 대해 미리 현금유동성을 제공해준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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