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소득 하위 70% ‘경계’인데… 정부 “최근 소득 급감분 고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0-04-03 14:30:23 수정 : 2020-04-03 16:20:5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정부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겠다” 재차 강조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오른쪽)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 삼아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지만 이런 변화가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했다.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보면 본인이 부담한 건보료가 23만70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가구는 24만2715원 이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본인부담 건보료 합산액이 지난 3월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건보료는 가장 최신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대부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 국민들도 별도 조사 없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보료에 반영이 안 돼 하위 70% 기준에서 벗어난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 실장은 “관련 소득을 증빙해서 신청할 경우 반영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고액자산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양 실장은 “소득 하위 70% 선정 과정에서 혹시라도 고액자산가가 포함되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공적 자료를 입수해 기존에 가선정된 대상자들과 맞춰보다 보면 합당한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정부TF는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범정부TF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작업을 진행하겠다”며 “시기를 못박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에 드는지 확인하려면 직장가입자는 월급명세서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알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