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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경력 없어도 개인택시 몰 수 있다

입력 : 2020-04-02 20:35:31 수정 : 2020-04-02 20: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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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양수·운행 허용 / 가맹사업 면허기준도 대폭 완화키로

앞으로는 법인택시 경력이 없어도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라면 개인택시를 양수해 운행할 수 있게 된다. 택시 가맹사업의 면허기준도 대폭 완화해 다양한 플랫폼과의 결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운송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장벽을 낮춰 면허기준을 현재의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이 적용되면 ‘마카롱 택시’는 서울에서 3500대 수준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카카오T블루 택시’도 기존 서울, 성남, 대전 등 외에 전국으로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는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과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교육으로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사업용 차량의 최근 6년 내 5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 등이 필요해 개인택시 기사의 평균 연령이 고령화되고 야간에 택시가 부족해지는 문제점 등이 지적돼 왔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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