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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車사면 최대 143만원 절세

입력 : 2020-04-01 20:32:35 수정 : 2020-04-01 2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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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70% 경감 등 혜택

경제 안정과 내수 회복을 위한 정부의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에 따라 소비자가 오는 6월 말까지 자동차를 사면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국세청은 1일 밝혔다.

소비자가 자동차를 살 때 출고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내는데,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70%(최대 100만원) 감면 조치로 국산·수입 자동차의 출고가가 2900만원 이상이면 감면액이 상한선인 100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개별소비세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교육세·취득세·부가가치세 절감분까지 더하면 오는 6월 말까지 자동차를 사는 소비자는 평소보다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3000만원짜리 자동차를 살 경우 예전에는 총 514만원의 국세(개별소비세+취득세+부가가치세)를 내야 했지만, 오는 6월 말까지는 371만원만 내면 된다.

이와 더불어 올해 6월30일까지 노후 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 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100만∼500만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낡은 차를 말소하고, 올해 6월30일까지 본인 명의로 신차를 등록하면 개별소비세의 70%가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면제된다. 아울러 구입한 신차가 친환경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라면 각각 최대 100만원, 300만원, 400만원까지 추가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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