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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달리 온라인 불가” 어린이집·유치원 무기한 휴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0-03-31 15:11:05 수정 : 2020-03-31 17: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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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부모들 긴급 돌봄 선택 늘어
지난 26일 오후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육군 제31보병사단 장병들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을 지원하고 있다. 육군 제31보병사단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원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4월 5일로 예정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추가 연장한다”며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점, 밀집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는 점, 어린이집은 영유아 특성, 놀이중심 보육과정 특성을 감안할 때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재개원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 등을 살펴 향후 결정할 예정이다. 유치원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 감염 통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 등원 개학이 가능할 때까지 휴업하기로 했다. 사실상 ‘무기한 휴원’을 선언한 셈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재택육아를 선택하던 학부모들은 점차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10%에 그쳤던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률은 지난 30일 기준 31.5%까지 증가했다.

 

정부는 긴급 돌봄 서비스 시간을 ‘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으로 늘렸고 급식과 간식도 평상시처럼 제공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도 코로나19에 따른 휴원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일수와 무관하게 전액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긴급보육 및 향후 개원에 대비해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이 확진자·접촉자·유증상자 발생 등 비상 때 사용할 마스크 284만매(28억4420만원 상당)를 현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지속적인 소독 및 발열체크 등에 필요한 방역물품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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