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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 관련 자가격리 무시하고 제주 뜨려던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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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30 21:16:33 수정 : 2020-03-30 21: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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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외로부터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제주국제공항에서 워킹 스루 진료소(개방형 선별진료소)가 마련됐다. 이날 오전 중국 상하이에서 입국한 내외국인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2명이 제주도 보건당국의 자가 격리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감염병 예방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의 자가 격리 통보를 무시하고 전날 제주공항에서 항공편으로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자가 격리 대상 A씨 등 2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 27일 오전 입도한 제주 8번 확진자인 미국 유학 고교생과 같은 비행기를 탄 기내 접촉자 19명 중 2명이다.

 

도 보건당국은 A씨 등이 전화를 받지 않자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공항에서 대기 중인 2명을 발견했다. 이들은 공항경찰대 협조를 받아 강제로 격리시설로 이송됐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대상자로 통보된 자는 격리시설 외 이동을 강제로 금지할 수 있다.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음달 1일부터는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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