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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생계비지원 검토..3인 가구 기준 소득 580만원이면 대상

입력 : 2020-03-30 11:03:02 수정 : 2020-03-30 18: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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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사이트→복지서비스 모의계산서 확인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득하위 70%인 약 1400만가구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급 기준은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유력한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인 것으로 전해진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는 올해 기준 △1인가구 263만6000원 △2인가구 448만8000원 △3인가구 580만6000원 △4인가구 712만4000원 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고 있다. 회의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가 살림을 관할하는 기획재정부가 참가한다.

 

앞서 기재부는 청와대와 여당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당에서 지급 대상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대상이 확대 됐다.

지급액은 4인 가구의 경우 100만원을 기준으로 했으며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더 많이 받도록 차등을 뒀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그 줄의 중간에 서 있는 가구의 소득을 가리킨다.

반면 ‘기준 중위소득’은 다르다. 매년 복지 지원 기준을 정하기 위해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가구 경상소득 중간 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해 가구 규모별로 정하는 금액이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175만원 △2인가구 약 299만원 △3인가구 387만원 △4인가구 474만원 등이다.

 

정부는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 항목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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