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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초등학생에게 수천만원 소송.. 논란되자 “취하하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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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25 10:36:42 수정 : 2020-03-25 11: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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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이 부모의 사망으로 보험금 상속자가 된 12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천만원대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논란에 휘말리자 한화손보는 “형식적인 청구 절차였고,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3일 법무법인 스스로닷컴의 한문철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밝힌 법률 자문 사례를 공개됐다.

 

한 변호사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초등학생의 아버지 A씨는 2014년 6월 전라남도 장흥군 인근에서 오토바이로 주행하다가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동승자 B씨도 부상을 입었다.

 

사고 승용차의 담당 보험사였던 한화손보는 B씨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5383만원을 지급했다. 또 A씨의 사망보험금으로 총 1억5000만원을 책정했다. 이중 6000만원은 법적 상속인인 자녀의 후견인을 통해 지급됐으며, 부인에게 책정된 9000만원은 부인이 연락이 두절되면서 6년째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금 지급 뒤에 한화손보는 B씨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A씨의 자녀를 상대로 제기했다. A씨와 승용차 운전자 측의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50대 50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인 A씨의 자녀에게 2916만원의 구상금이 청구됐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해당 사안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A군이 한화손보가 요구한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전액을 반환하는 시점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이행권고결정은 원고의 주장을 근거로 한 것이나,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에 한 변호사는 “한화손보의 구상금 청구 결정이 부당하다”고 말했다. 특히 사망보험금을 부인과 자녀에게 1.5:1의 비율로 분배하고, 구상금은 자녀에게만 청구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사망한 A씨의 과실이 높게 결정됐다고 주장하며, A씨의 사고 과실에 대한 재검토와 배상금 경감 청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SNS 등을 통해 퍼지며 논란이 됐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A씨의 자녀를 구제해달라“는 청원이 올라 24일 오후 5시 기준 5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특히 A씨의 자녀가 현재 고아원에서 생활하면서 주말마다 조모의 집을 찾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일으켰다.

 

청원자는 “아무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으로 움직이는 보험사라지만 자본이 사람보다 우선되는 법은 없다”며 “아이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아서 9000만원이 지급될 일이 없을 것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어머니가 와야 준다’며 그 돈을 쥔 채로 고아원에 있는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걸었다”고 비핀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한화손보는 “이미 소 취하가 이뤄졌다”며 ”소멸시효 문제 때문에 형식적인 청구 절차에 들어갔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안타까운 사연과 법적인 사안이 있을 때 고민될 수밖에 없지만, 법적인 소멸시효 문제가 있어서 소를 제기했던 것”이라며 “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유가족 대표와 자녀의 상속비율 범위 내에서 하향조정된 금액으로 화해하기로 합의했고 소는 며칠 전 취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초등학생의 큰아버지는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합의한 적이 없다“며 “기존 269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낮춰 지불하면 보험사 측이 소를 취하해주기로 했지만, 합의하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반박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한화손해보험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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