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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당제생병원 고발 확정…의료기관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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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20 17:12:32 수정 : 2020-03-20 17: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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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제생병원. 연합뉴스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144명의 명단을 누락했던 성남시 분당제생병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이 코로나19 부실 대응으로 고발되는 것은 처음이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의료기관 부실 대응의 책임이 큰 만큼 수사기관에 판단을 맡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단장은 “역학조사에 부실하게 응해 역학조사관 감염과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 등의 피해를 초래한 분당제생병원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며 “가장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역학조사에 임해야 할 의료기관이 감염병 예방에 혼선과 피해를 유발한 점을 방관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 측은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라며 “이번 고발조치는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고 사실관계를 가려달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회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분당제생병원은 이 병원에서 지난 5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144명의 명단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병원은 물론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대국민 사과문을 내기도 했다.

 

이날까지 방역 당국이 파악한 분당제생병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40명에 달한다. 확진자 중에는 해당 병원 원장과 분당구 보건소 팀장, 경기도 역학조사관 등이 포함됐다. 또 이희영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 등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방역본부 업무에 공백이 빚어지고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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