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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성폭력처벌법 첫 신상공개 대상자 될까

입력 : 2020-03-20 14:39:07 수정 : 2020-03-20 14: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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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다음 주 결정…강력범 신상공개 많지만 성폭법 위반자는 아직 전례 없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지를 놓고 경찰이 조만간 회의를 개최한다.

경찰 관계자는 20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지 검토 중"이라며 "서울지방경찰청 주최로 다음 주 중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다수결로 안건을 의결한다.

경찰은 이달 16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박사방'의 운영자로 유력하게 추정되는 20대 A씨를 체포해 전날 구속했다.

피의자가 악랄한 수법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다.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현재 26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피의자의 신상 공개와 관련한 조항이 있는 법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등 두 가지다.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2항은 ▲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 등의 요건을 갖추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 전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장대호 등의 신상이 공개됐다.

성폭법 제25조에 나온 피의자 신상 공개 요건도 특강법 제8조2항과 유사하다.

특강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경우는 여럿이지만, 성폭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경우는 아직 한 번도 없다.

다음 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신상 공개를 결정한다면 성폭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 공개가 이뤄진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힌 직후에는 범행을 부인하며 자해 소동을 벌였지만, 현재는 '내가 박사가 맞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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