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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협조요청 받고도… 노르웨이 한국 입국금지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0-03-15 18:32:09 수정 : 2020-03-15 20: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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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다음 날 조치 강화… 외교 무능 지적 / 한국 입국 제한 총 137개국으로 늘어

15일 오후 2시 기준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인 또는 한국을 거쳐 간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나라 혹은 지역이 총 137곳으로 늘었다. 한국 내에선 확산세가 다소 완만해졌지만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이후 각국이 더 문을 걸어잠그는 형국이다. 정부의 대응전략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5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입국장이 텅 비어 있다. 인천=뉴시스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현재 한국인 등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나라로 동유럽의 폴란드와 라트비아가 새로 이름을 올렸다. 노르웨이와 에콰도르는 의무적 자가격리국이었지만 입국 금지로 조치를 강화했다.

우리 정부는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등 5개국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며, 입국 제한 내지 금지 조치를 미뤄오고 있다. 반면 일부 동유럽 국가 등에서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오히려 늘어나는 것은 외교력의 한계를 다시 노출시켰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르웨이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전날 이네 에릭센 쇠레이데 외무부 장관과 통화하고, 필수적 인적 교류에 차질이 없도록 통화한 직후에 규제가 강화됐다. 물론 이 같은 결정은 노르웨이가 16일부터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 때문이다. 그렇지만 외교부가 강 장관과 쇠레이데 장관의 통화를 공개한 직후 입국 금지 조치가 발표됐다는 점에서 ‘체면을 구겼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의 대응전략을 지금보다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현재 정부의 대응방안은 한국의 우수한 방역체계를 각급 외교 채널을 통해 반복해 설명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실질적으로 국민 불편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가 얘기한 대로 ‘필수적 인적교류’에 차질이 없도록 예외 인정 경우를 더 확대해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베트남 등 일부 국가와 하고 있는 기업인 예외 인정의 대상국가와 직종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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