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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법’의 주요 내용과 형사 처벌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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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13 13:00:00 수정 : 2023-11-28 23: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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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신천지 신도명단 제출 요구 또는 조사·진찰 대상 삼으려면 감염병 전파 시기 신도 간 광범위한 ’접촉 의심’ 입증해야"

최근 국회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의결함에 따라 이로 인하여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고 위반 시 형사 처벌은 어떠한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3법이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의결돼 지난 4일 공포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의료법의 개정안을 가리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장 주요한 변화는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조치 신설 및 벌칙 상향입니다. 종전 법률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치의 대상을 감염병 환자·의사 환자·병원체 보유자(이하 ‘감염병 환자 등’)로 하여 입원·자가치료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을 뿐, 자가·시설격리의 법률적 근거가 따로 없었습니다. 개정법은 감염병 의심자 개념을 도입하여 감염병 환자 등의 접촉자, 검역법에 따른 검역·중점검역 관리지역 체류·경유자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이, 감염병 병원체 등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까지 폭넓게 포함시켰습니다. 보건당국이 감염병 의심자에게 자가·시설격리,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한 증상 유무 확인, 조사·진찰을 할 수 있고, 그 결과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된 이에게는 치료·입원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2조 15호의 2, 42조 2항 내지 11항). 이러한 조항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었으나, 입원·치료·격리조치를 거부·위반한 이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조항(79조의 3)은 1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달  5일 시행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마스크와 손 소독제, 보호장비 등의 수출·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40조의 3),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추가하였습니다(77조). 역시 수출금지 규정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었고, 처벌 규정은 4월5일 시행됩니다.

 

이 외에 감염병 발생 시 정보공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34조의 2), 지방자치단체장도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게 했으며(60조), 의료인·약사·보건의료 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 확인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76조의 2 4항, 5항) 등의 개정조항이 공포일 즉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검역법 개정안

 

검역법 개정안은 종전의 오염지역을 검역·중점검역 관리지역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복지부 장관이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조 7호, 8호, 5조). 또한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검역 감염병 환자 등과의 접촉자, 위험 요인에 노출된 이, 검역관리 지역 등에서의 입국·경유자에 대한 출·입국 금지·정지(입국 금지·정지는 외국인의 경우에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4조). 위 조항들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

 

개정 의결된 법안 중 감염 예방과 관련된 부분은 47조입니다. 복지부 장관은 의료 관련 감염·감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위 시스템에 매월 의료 관련 감염 발생 사실을 등록할 수 있으며, 의료 관련 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환자 등이 복지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자율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47조 4항 내지 14항). 위 조항들은 오는 9월5일 시행됩니다.

 

코로나 3법에서의 형사 처벌

 

역학조사 거부·방해행위를 둘러싸고 신천지 대구 교회와 같이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어디까지를 역학조사의 범위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은 역학조사를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2조 17호, 18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이 감염병의 전파력이 매우 높고,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이 대·소규모의 모임을 통하여 빈번하게 접촉했을 때에는 그 집단 구성원들을 전수 조사하여 발병 규모를 파악하여 감염원을 추적할 필요가 있으므로 방역당국의 신천지 대구 교회 신도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전국 신천지 신도명단 제출을 요구하거나 전국의 신도들을 감염병 의심자로 보아 조사·진찰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감염병이 전파될 수 있는 시기에 신도들이 광범위하게 전국 및 지역 단위의 모임을 한 점 등 ’접촉 의심’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병 주의 이상의 예보·경보가 발령된 뒤에는 의료인에 대하여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에 관한 거짓 진술, 거짓 자료 제출, 고의적인 사실 누락·은폐 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으나 이는 위반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불과합니다(35조의 2, 83조 1항 3호). 따라서 대구 거주 사실을 부인하고 병원에 입원한 할머니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 손 소독제, 보호장비 등과 관련하여 검역법에서는 수출금지 규정만 두고 있을 뿐이고, 긴급 수급조정 조치 및 사재기 행위 금지, 이에 대한 형사 처벌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iyeon.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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