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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시행 하루 전에… 정부, 대리구매 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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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08 13:52:04 수정 : 2020-03-08 15: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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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이하, 80세 이상 대리구매 가능”
‘마스크 5부제’ 시행을 하루 앞둔 8일 서울 명동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오는 9일부터 시행하는 ‘마스크 5부제’와 관련, 장애인으로만 한정했던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대상을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으로도 확대했다. 애초 ‘형평성’을 거론하며 대리구매 가능 대상을 확대할 수 없다고 못박았던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 이후 방침을 바꾸면서 ‘가뜩이나 복잡한 제도를 시행 전날 수정해 현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배석했다.

 

방안에 따르면 9일부터 약국에서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458만명과 1940년 이전 출생한 노인 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 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인 대리구매자가 해당 연령대의 어린이 또는 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 화요일에는 2·7인 사람, 수요일에는 3·8인 사람, 목요일에는 4·9인 사람, 금요일에는 5·0년인 사람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이들은 주말에 출생연도 끝자리에 관계 없이 구매하면 된다.

 

대리구매를 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과 자신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위해 대신 구매할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다만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선 1인당 하루 1매씩 마스크를 살 수 있다. 1주일 뒤부터는 우체국 등에도 5부제와 1인 2매 방침이 적용된다.

 

이번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관련해 “대리 수령의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정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장애인 외에도 아동과 노약자들의 대리구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마스크 수급의 어려움과 현장 대기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문 대통령의 지시 후 사흘 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정부가 5부제 시행 하루 전날 바뀐 방침을 내놓아 현장에서 혼란이 일 것이란 비판에 김 차관은 “대통령 지시 전에 이미 대리구매 제한이 너무 엄격하다는 집중적인 문제 제기를 접수해 해법을 찾으려 했다”며 “금요일과 토요일 현장 의견을 들었고, 오늘 결과는 최선의 형평성을 맞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약국 애플리케이션(앱) 개발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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